○ 창원시 성산구는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정비업) 68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 성산구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불법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책임자 및 인력확보 상태, 점검·정비내역서 교부 및 작성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특히 자동차정비업자의 업무정보중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의무전송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지도점검은 시도합동으로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