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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안내

등록일 :
2014-04-01 06:08:48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6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안내
 
  2013년 12월 기준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납부해야 한다.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3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 계산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납세자가 홈택스 접속으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 연계 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입력 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구청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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