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 창원시 성산구(김동하 구청장)는 4월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정류소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 앞서 대방초등학교사거리에서 주민홍보 캠페인과 시범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날 캠페인은 구청, 경찰, 창원중부모범운전자회 합동으로, 버스정류소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가 불가하다는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였다. 현수막, 피켓, 홍보물을 이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 후 대방초등학교 앞 시내버스정류소에서 시범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차량 2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였다.
○ 성산구 교통과 류효종 과장은 “성산구 관내 시내버스정류소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