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성산구(김동하 구청장)는 4월부터 시내버스정류소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관내 174개 버스정류소는 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는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정류소 이용자가 많은 출퇴근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20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삼정자초등학교 외 5개 초등학교 통학로 위주로 등학교 시간에 단속인력을 집중배치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청, 경찰, 창원중부모범운전자회 합동으로 3월 31일 대방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정류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