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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3월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키로

등록일 :
2014-03-07 03:07:04
작성자 :
환경미화과
조회수 :
38

불필요한‘자동차 공회전’이젠 그만!
성산구, 3월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실시키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발생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여 3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회차지 등 71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운전자에게 사전경고를 하고, 이후 5분이상 공회전을 하면「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미만, 27℃를 초과하는 날에는 공회전 단속을 안한다고 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은 시동을 건 후 바로 출발하면 자동차에 무리가 간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80년대 중반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 필요한 것이며, 현재 생산되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의 차량은 별도의 공회전 없이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분 공회전을 할 경우 승용차는 약 3㎞, 경유차는 약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며 일산화탄소, 매연 등이 배출되어 경제적으로는 물론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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