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최근 해빙기 영농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경작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작물 파종전 3월부터 4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무단훼손에 의한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성산구청에서는 1일 2회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해빙기 작물 파종전 경작지에는 즉시 강제집행, 계고문 수시부착, 고질적 불법행위자 인적사항 확보 및 집중관리로 재발방지 등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불법경작 금지 안내간판을 10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 성산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불법경작행위 특별단속기간 동안 불법경작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하여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경작행위가 재발 및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경작행위의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