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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지방세 감면 사후실태 조사 실시

등록일 :
2014-03-03 06:04:09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4

지방세 감면 사후실태 조사 실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2010년 이후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사후점검 차원에서 3월~4월 2개월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예고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후점검대상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부동산 취득 시 감면받은 29,000여건으로 세액으로는 1,789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점 점검대상인 2,064건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산조회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관련 법령에 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자경농민,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취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징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세무부서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매월 감면받은 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무지식 부족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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