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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홍보에 나서...

등록일 :
2014-02-26 03:37:28
작성자 :
사회복지과
조회수 :
41

성산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홍보에 나서...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에서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에 앞서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대상으로 불법주차 계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성산구에서는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추진 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관내 동주민센터를 순회하여 통?반장 회의를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가족복지담당은 25일 사파동주민센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를 당부하였다.
  
  
  단속대상으로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 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또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 및 계도 조치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위반차량에 부착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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