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동장 정종만)에서는 2. 25(화) 14:00,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통·반장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동 통반장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의 교육강사로 나선 석종근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통·반장의 활동제한 사항과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 6일까지 반드시 사직하여야 하는 내용을 중점 설명하였다.
또한,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최고 50배(3,000만원)가 부과되는 과태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최고 5억까지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정종만 중앙동장은 “통·반장은 지방행정의 최접점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므로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