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경유사용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인 점포·사무실 등 건물’에 년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014년 1월 14일「간단e납부」서비스 전면시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 졌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종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국고부담금이기 때문에·위택스(Wetax:지방세종합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없었으며,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할 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간단e납부」시행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따라서 성산구는 「간단e납부」서비스에 대해 다가오는 3월 부과하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납부 고지서와「간단e납부」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 점포?사무실 등 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1993년부터 부과해 왔으며,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경유자동차 1대는 면제되는 한편 일시납부를 신청(자동차분만)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