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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환급금까지 징수

등록일 :
2014-02-19 06:22:34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7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환급금까지 징수
지방세 환급대상자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인 징수후 환급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TF팀“ 운영으로 35억 원의 역대 최대 정리실적을 올린데 이어 올해에는 틈새 시책추진으로 빠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구가 추진할 틈새시책은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인하여 징수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 체납 확인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시스템이 지방세와 연계되지 않아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에 세외수입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 징수하지 못하고 환급 처리되어 세수가 일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소득세 등 대량 환급 발생 시 환급대상자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조하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을 정리하면 세수일실 방지와 세외수입 체납 정리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업무담당자의 체납징수 노력에 촉매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 발생은 주로 법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되거나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선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지난해 구에서 환급한 규모는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포함하여 1,308건 128억 원이었다.
 
  한편,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방식과 같이 통합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간단e납부”시스템을 지난 1월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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