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2014년 2월 12일부터 1개월여 계도기간을 거쳐 성주동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동은 도시 형성 중이라 그동안 단속을 보류하여 왔으나, 최근 상가형성으로 인해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 상가 진출입로, 곡각지, 횡단보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삼정자로63번길 3차선 도로는 주택가 방향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주행시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 국도25호선 방향 한 개 차선을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