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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

등록일 :
2014-02-12 05:39:2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조회수 :
37

“성산구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시”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2월 17일부터 지역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구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41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진행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간판실명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적절여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준수여부 ▲부동산거래의 신고사항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13.12.5시행) 이행점검 등이다.
  
  지난 2013. 12. 5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란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광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개보조원등)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간판실명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적발) 중개업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불법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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