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1월 22일부터 한달 동안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 3,687건이며 부동산거래시스템(RTMS) 및 세무과 자료에 의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루어진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이행기간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등기권자에게 등기 신청기한을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