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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할인

등록일 :
2014-01-13 10:29:46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54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할인
 
  창원시 성산구는 201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에 따른 자체 홍보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월 3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2월 3일까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납부하거나,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성산구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한자리수 이자율인 요즘, 10% 공제혜택은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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