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신청을 받아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 건축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대상 건축물을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도움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산구청 건축과(055-272-47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