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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2013년 4분기 사용승인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등록일 :
2014-01-06 02:40:19
작성자 :
건축과
조회수 :
39

성산구, 2013년 4분기
사용승인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창원시 성산구는 2013년 4분기 사용승인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의 사전근절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1월 초에 건물소유자에게 지도?점검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2013년 4분기 사용승인된 관내 건축물 4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증?개축, 용도변경 등), 다가구주택 무단 가구수 증가행위, 대지내 법적 조경훼손 행위,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여부 및 물건적치, 폐쇄 등이다.
 

  성산구는 지난 3분기 사용승인된 관내 건축물 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가하는 무단대수선 4건, 무단증축 9건으로, 총 13건 (30.95% 위반율)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임의로 가구수를 증가시키거나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사항은 특히 주택지나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을 확산 시킬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토록 계도하고 예방함으로써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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