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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점검 실시

등록일 :
2013-12-16 10:27:08
작성자 :
산업과
조회수 :
44

“문을 닫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성산구,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점검」실시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이 공고됨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 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상남상업지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올 겨울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대상은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 점포 등이며,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에 대하여 피크시간대 (10시~12시, 17시~19시)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매장, 상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이 해당된다.
 
  12월 16일 시행 첫날, 상남상업지역의 대부분 점포들은 문을 닫고 난방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점포들에 대해서는 홍보물 배부, 홍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홍보하였다.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위반 시 내년 1월2일부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성산구 정창현 산업과장은 “지난 여름 전력수급 위기로 큰 불편을 겪었던만큼 올 겨울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은 의무가 아닌 자율권장사항으로 전환되었다며,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와 건강난방온도 20℃ 이하 유지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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