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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13-12-06 04:54:21
작성자 :
환경미화과
조회수 :
51

성산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구청 공무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밀렵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감시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성산구는 유해조수 수렵장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내 인근 지자체에서 밀렵한 야생동물 밀거래가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 야생동물 소비지역인 도심지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단속반은 성산구 인근 야산에 덫, 올무, 창애 등이 설치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수렵인, 야생동물 취급소에는 밀렵, 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부해 주민 ,민간단체 등의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산구 관계자는 “최근 총기, 올무 등 불법엽구를 사용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 및 전문화 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관리감독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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