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청(구청장 : 정희판)에서는 내년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연안어선 전자허가증 발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동시 연안 어업허가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허가 하는 것으로, 허가기간은 2014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5년간이며, 전자허가증이란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어업허가증을 말한다.
전자허가증에 수록된 어업종합정보에는 어업허가, 어선정보,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입출항신고, 선박 검사정보, 어획물 위판관리 등을 수록 되게 된다.
한편, 성산구청 관계자(산업과장: 정창현)는 금번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제도를 통해 “종이 어업허가증의 위변조나 분실 및 훼손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허가를 통해 수시로 신청하는 어업하가로 인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어업허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