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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장 정비

등록일 :
2013-11-18 04:04:10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44

- 공정 · 명확 과세를 위한 -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장 정비
 
○ 창원시 성산구(구창장 정희판)는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공정하고 명확한 과세를 위하여 11월말까지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일제정비대상은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 비과세 및 과세 전환차량, 상속 미이행 차량,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이다.
 
 ○ 성산구에 등록된 차량 16만4천384대 중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693대이다. 이들 차량은 현재 6억 6,900만원 체납중이다.
 
 ○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2,886대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할 계획이다.
 
 ○ 상속 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직권등재한다.
 
 ○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권리변동이 자주 발생하고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인만큼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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