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정희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251백만원에 대하여 연말 총정리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정리기간을 11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하였다.
성산구 각동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3회 이상 체납수용가에게 단수예고문을 발송, 재산 압류 등을 하여 반대 급부료 상하수도 사용료를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직개편이래 성산구는 과년도 체납대비 82% 줄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번에도 연말에 정리되지 않으면 과년도 체납이월로 자주 재원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체납독려 및 시민의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 일소는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자주 재원 마련의 기초이며 생활환경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한 일로 성산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수돗물은 먹는 물이므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 단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상수도 수용가는 자발적으로 수돗물 사용료 체납을 청산하여 지속적인 납부와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요금 부과금액의 1%(5,000원)이내 감면되는 자동이체신청으로 납기를 넘기는 부담도 더는 제도가 있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