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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창원시 성산구청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다”

등록일 :
2013-11-05 04:57:42
작성자 :
산업과
조회수 :
51

“창원시 성산구청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 정희판)에서는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계속적인 원산지 특별 관리를 위해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창원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이루어지며, 김장철 성수용 수산물인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식용소금, 일본산 수산물(명태, 고등어, 갈치, 참돔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업소는 김장철 성수용 수산물을 생산·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하는 업체로서, 중소형·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김장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및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한다.
 
  한편, 성산구청 관계자(산업과장 정창현)는 “금번 단속을 통해서 김장철을 맞아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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