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등록일 :
2024-04-29 13:15:36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055-272-4615)
조회수 :
23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29.~2024.05.13.(15일간)
2. 공고장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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