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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10-20 12:41:14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6)
조회수 :
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 참고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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