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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9-23 09:30:40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53)
조회수 :
82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수취인 : 한 * 정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82번길
○ 발송일자
- 1차 감경분 : 2026. 6. 30.
- 2차 본부과분 : 2026. 7. 21.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1. (29일간)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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