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건설기계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7-30 15:55:02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055-272-4614)
조회수 :
23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사무실 등록기준 미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삼*건설기계

2. 공고기간 : 2026. 7. 30. ~ 8. 21.(2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