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사무실 등록기준 미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삼*건설기계
2. 공고기간 : 2026. 7. 30. ~ 8. 21.(2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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