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6. 5. ~ 12. ※ ’96년 이전 취득 농지 ‘27년에 조사
○ 조사대상 : 『농지법』 시행(`96.)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 조사내용 : 소유관계, 실경작(자경)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
○ 조사방법 : 기본조사(5~7월) → 심층조사(8~12월)
○ 농가 자체 자진정비 안내 [ 7. 31.까지 ]
- 농지 소유자 성실 경작 의무 이행(휴경농지를 경작)
- 농지대장(농막, 임대차 등) 변경 미신고 농지 사전 정비
- 불법전용(무단 시설물 설치 등) 농지 원상회복 등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 7. 31.까지 ]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시 허용 및 소재지 동에 신고 의무 준수
• 개인 간 임대차 :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등재
• 농지은행 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문의(☎1577-7770) 후 위탁(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가능)
○ 미경작(휴경), 농지대장(농막, 임대차 등)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