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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
2026-06-15 10:33:37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39)
조회수 :
24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21.(화)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사업대상 : 창원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19.1.1.이후 혼인)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24.1.1.이후 자녀출산)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
- 신혼부부 :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 연최대 150만원
- 출산가구 :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72-573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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