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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4대 안전수칙(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구명조끼 착용.보관 방법 안내

등록일 :
2026-06-11 17:41:19
담당부서 :
산림농정과(055-272-4423)
조회수 :
30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6. 7. 1. 시행)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6. 7. 1. 시행)

「어선안전조업법」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의무 착용 시행 >>

미착용 시 최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어선원 4대 안전수칙**

1. 구명조끼 착용하기

2. 위급상황에는 지체없이 구조 요청하기

3.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불 끄기

4. 양망기에 손이나 옷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기


** 구명조끼 보관 방법 **

1. 햇볕에 노출시키지 않기

2.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기

3. 묶어서 보관하지 않기

4. 실린더 수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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