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직접전달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호 외 4명
다. 공고기간: 2026. 6. 11. ~ 6. 28.(18일간)
라. 공고방법: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가음정동 지역민방위대 1~2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6. 15.(월) ~ 6. 16.(화) 09:00~13:00 / 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창원민방위교육장)
5) 문 의 처: 성산구 가음정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53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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