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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6-05-19 10:03:49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33)
조회수 :
4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9번길, 유**
※ 2026. 2. 20.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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