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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무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4-30 11:19:49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47)
조회수 :
14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무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30. ~ 2026. 5. 14.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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