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의 감경)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