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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4-29 11:37:36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9)
조회수 :
18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고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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