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4. 9. ~ 2026. 4. 16.(8일간)
2. 공고 대상 :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117번길 예**
※ 2025. 1. 1. ~ 2025.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
3.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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