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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6-04-09 16:24:39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9)
조회수 :
12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을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9.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 일반우편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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