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쳤으나
주민등록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17.(15일간)
2. 대 상 자 : 최O림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최O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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