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3. 12.(목) ~ 3. 27.(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 자녀(2007.3.3.이후 출생자)가 3명 이상인 가구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5.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성주동 행정복지센터(055-272-562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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