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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6-02-06 09:33:14
담당부서 :
성주동(055-272-5653)
조회수 :
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1209번길, 유*성
2. 공고기간 : 2026. 2. 6. ~ 2026. 2. 19.(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유O성) 1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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