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7.(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9.1.1.~ 2025.12.31.)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위임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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