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관한법률」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의거, 2026년 중점관리대상물자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15. ~ 2026. 2. 16.(31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문 의 처: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행정복지센터 교통 담당자(055-272-5347)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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