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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12-26 11:10:17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9)
조회수 :
29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칭: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6.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 일반우편별송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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