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11. 11.(화) ~ 12. 10.(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신청
*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곳의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급시기 : 2026. 1월 말 ~ 12월 말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1,600원/20kg[등급없음]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 1,600원/20kg[특등급], 1,500원/20kg[1등급], 1,300원/20kg[2등급]
■ 문의사항 : 성주동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 055-272-5635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 퇴비는 1필지 1000㎡ 당 100포를 초과 신청할 수 없음
*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으로 함,
* 신청하여 선정된 비료 물량은 당해년도에 반드시 수령하여야 함.(공급받지 못하면 익년도 축소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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