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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등록일 :
2025-10-13 10:23:04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10.13. ~ 2025.10.20.(7일간)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대 상 : 2024년 7월 ~ 2024년 9월 거주불명자 박**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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