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30. /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중앙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23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