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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9-12 10:46:37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2)
조회수 :
8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9. 12. ~ 9. 29.(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성*건 외 34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보충1차(집합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방법)
○ 집합교육 : 2025.9.17.∽9.18. 09:00∽17:50 / 창원시민방위교육장
○ 사이버교육 : 2025.9.1.∽9.30. / 온라인 교육(www.kcmec.kr)
4)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33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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