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노상적치물 제거에 따른 보관내용 알림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도로법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불법 노상적치물
4. 처분대상 : 에어간판 1개
5. 공고기간 : 2025. 9. 11. ~ 2025. 10. 17.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무단적치물 계획
- 공고기간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공작물에 대한 행위자의 반환요구가 없을 시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하여
창원시 도로관리청에 귀속·폐기처분 됩니다.
8. 문 의 처 :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055-272-53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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