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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8-29 17:38:20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9)
조회수 :
47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행정예고문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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