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08-29 13:39:06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3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09.12.(15일간)
2. 공고대상 : 정*승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