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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등록일 :
2025-07-09 15:58:36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16
  • 공고문 69.pdf(30.7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5. 7. 9. ~ 2025. 7. 17. (9일간)
나.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다.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대 상 : 거주불명등록자 김**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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